[핵심원칙에 관한 사항]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기관투자가가 부담하는 책임(이하”수탁자 책임”)이란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탁자 책임은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합니다.
이에 따라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당사”)은 의결권행사는 물론 투자대상기업과의 건설적 대화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주관여활동 등을 통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 7개 핵심원칙을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원칙1. 기관투자자는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분명한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운용사로 출발한 당사는 질 높은 자산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로서 당사는 고객과 수익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투자대상기업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결권 행사의 경우 내부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고객과 수익자에게 당사가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 또는 향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방지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임직원·투자자 등 여러 주체간의 잠재적·실재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문제에 대하여 당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통제활동을 통하여 잠재적 이해상충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재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와 같이 이해상충 가능성을 수반하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하여, 내부적으로는 ‘의결권행사 지침’ 및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대상기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대상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은 수탁자 책임의 기본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요인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가치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은 중요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을 포함한 재무적 요소는 물론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점검하고자 당사의 리서치 및 운용 담당자는 탐방이나 IR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당사는 기업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사는 “건설적 목적을 가진 대화" 를 통해 투자대상기업과 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문제의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리서치 및 운용 담당자는 ① 경영방침·재무 전략에 대한 관점 ② 투자대상기업과의 대화·정보 공개에 대한 관점 ③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투자대상기업과 대화를 이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는 투자대상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이를 습득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알리고 관련법규를 위배하지 않고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당사는 고객과 수익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관여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당사는 리서치 및 운용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관여활동의 내용을 정한 후 서면 질의나 자료 요구, 경영진과의 대화,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이 포함된 의결권 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방침에 대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판단 기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당사는 집합투자업자로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의 세부기준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 또는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대상회사의 합병 및 분할,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대하여 고객·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 현황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질의, 의견서 제출, 배당제도 개선 요청 등의 활동과 그에 대한 반응 및 회신내역 등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주가치 및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기업의 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 책임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의 리서치 및 운용 담당자는 담당 기업 및 섹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지속적인 기업탐방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